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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백 본점 매각 25억원 중도금 납입 차질…기한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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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측, 23일 예정된 지급 일정 연기
최대주주 주식 처분 제한 법적 위험 우려

대구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본점. 매일신문DB
대구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본점. 매일신문DB

대구백화점의 경영권 매각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동성로 본점 매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본점 매수인 측이 법적 위험을 이유로 당초 23일 예정된 25억원의 중도금 납입을 미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본점 매각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백화점 본점 매수자인 ㈜대구메디씨티케이글로벌은 이날 예정된 1차 중도금 25억원의 납입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매수인 측은 최근 불거진 대백 경영권 매각 관련 법적 분쟁을 검토한 뒤 중도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구메디씨티케이글로벌 관계자는 "경영권 매각과 관련한 법적 문제가 불거진 만큼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대백 측에 납입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매수인 측에서는 중도금 납입일을 오는 28~29일로 미루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대백과의 협의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어서 구체적인 지급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대구백화점은 지난 13일 동성로 본점을 대구메디씨티케이글로벌에 1천300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매수인은 계약금 15억원에 이어 23일 1차 중도금 25억원, 다음 달 27일 2차 중도금 30억원 등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22일 대구지방법원이 세경인베스트와 아람코리아가 신청한 대백 최대주주 보유 주식 279만5천743주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법적 분쟁이 변수로 떠올랐다.

세경인베스트와 아람코리아는 지난 7월 구정모 회장 등 최대주주 7명과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매수인 변경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해당 계약은 중도금 미지급으로 해제됐지만, 세경인베스트 측이 매수인 변경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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