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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으로 들어가라" 한 뒤 '씨익' 웃더니…1분만에 출입구 불지르고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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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인 사무실 방화 순간 영상 공개

SBS 방송화면 캡처
SBS 방송화면 캡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특허법인 사무실 두 곳에서 잇따라 불을 질러 다수의 사상자를 낸 70대 남성이 범행 당시 인화성 물질을 들고 사무실을 드나드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불을 지르기 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뒤 출입구에 인화성 물질을 쏟아붓고 불을 붙이기까지 걸린 시간은 1분 남짓이었다.

25일 SBS가 확보한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지난 20일 오전 11시52분쯤 서울 역삼동의 한 특허법인 사무실 입구에서 벌어진 방화 장면이 담겼다.

여성 변리사 A씨가 사무실을 나간 직후 엘리베이터 옆 비상계단 출입문이 열렸고, 70대 이모씨가 양손에 노란 액체가 담긴 통을 들고 나타났다.

잠시 뒤 A씨가 사무실로 돌아오자 두 사람은 입구에서 약 20초간 대화를 나눴다. 이씨는 A씨에게 안으로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한 뒤 통 하나를 바닥에 내려놓고 인화성 물질을 쏟아부었다. 이어 라이터로 불을 붙이자 순식간에 화염이 치솟았고, 검은 연기가 사무실 입구를 뒤덮었다.

불길이 번지면서 건물 내부에도 열기와 연기가 퍼졌다. 당시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관계자는 "근무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펑 소리가 나더라. 연기 열기 때문에 천장이 다 녹았다"며 피해 상황을 전했다.

이씨는 불을 지른 직후 비상계단 출입문으로 현장을 빠져나갔다. 당시 한 손에는 아직 사용하지 않은 인화성 물질이 담긴 통이 들려 있었다. 이씨가 등장해 불을 지르고 사라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1분 남짓이었다.

이 사고로 해당 층에서만 3명이 중상을 입는 등 모두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피해 특허법인 관계자는 이씨가 불을 지르기 전 보인 행동에 대해 "(여성 직원이) 문을 닫고 들어가 (이 씨의) 눈을 딱 보는데, 씨익 웃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첫 번째 사무실에 불을 지른 뒤 약 200m 떨어진 다른 특허법인 사무실로 이동해 또다시 불을 질렀다. 두 번째 현장에서는 1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지고 10명이 다쳤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두 사무실 모두 불이 난 곳은 유일한 출입구였다.

그러나 이씨는 범행 이틀 뒤 살해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를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이씨의 범행 동기와 살해 고의성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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