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전기를 특정 기업이나 산업단지에 직접 공급하는 '원전 전력구매계약'(PPA)을 허용하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된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메가특구(초광역특구)에 PPA를 폭넓게 허용하는 방안에는 '반대'가 아닌 '신중한 접근'이라는 모호한 입장을 내놨다.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원전 PPA와 초광역특구 내 PPA 허용에 대한 박 의원실 질의에 원전 PPA 허용이 평균 전력 구입 단가를 끌어올리고 소비자 요금 부담을 늘리는 요인이라고 답했다. 다만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만 했다.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던 지난 3월과는 온도 차가 있다. 기후부는 당시 원전 PPA를 허용하는 2개 법안에 대해 "저렴한 전력을 특정 사업자가 독점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기후부는 원전 PPA를 유리한 것만 골라 가져가는 '체리 피킹'으로 규정하고 "국내 발전량 31%를 차지하는 대규모 원전을 특정 (수소특화)단지가 독점하면 국가 전력 수급 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저렴한 원전 전력을 특정 소비자에게만 독점 허용하는 것은 대다수 전기 소비자인 국민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전기사업법 취지와 배치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원전 전기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PPA로 특정 사업자에게 공급되면 나머지 소비자는 원전보다 발전단가가 비싼 발전원의 전기를 써야 한다. 한국전력이 발전소에서 전기를 사들이는 평균 가격이 오르고, 이는 전기요금 인상 압력으로 이어진다.
박 의원실이 올해 상반기 전력 구입 단가를 토대로 계산한 결과 월성원전 2호기가 생산하는 전기(연간 48억㎾h)를 한 기업이 독점하면 다른 전기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할 전력 구입비는 2천800억원에 달했다.
원전에는 입지 선정부터 방사성폐기물 관리까지 전(全) 주기에 걸쳐 막대한 재정과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 요금 부담과 별개로 이렇게 생산한 전기를 특정 기업이 독점하는 데 따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박 의원은 "기후부가 원전 PPA 허용 시 전기요금 인상을 서면으로 인정하고도 신중이란 말에 머무르면 결국 수용으로 가는 길을 열어두는 것"이라며 "가동 중인 원전과 신규 원전 모두 PPA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정부가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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