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게시글을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올렸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대구지방공소청이 벌금형을 뒤집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공소청은 지난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이상균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대구지방공소청의 상고로 해당 게시글이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는 지난 16일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19일 오전 1시 26분쯤 대구 동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일베에 접속해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시민들이 총을 들었으므로 군의 진압이 정당했으며, 이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해 유공자로 대우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게시글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고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표현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가 아닌 개인의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난 2021년 1월 개정된 5·18민주화운동법이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위반 행위를 일반 법률보다 강하게 처벌하려는 취지이지만,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나 견해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처벌 대상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진위를 가릴 수 있는 내용 중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재판부는 게시글이 역사적 평가에 부합하거나 표현 자체가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라면서도 "피고인이 '폭동'이라고 지칭한 것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의견 표명을 넘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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