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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최종 패소…1천530억원 배상 책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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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패소한 판정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배상원금과 지연이자 등을 합친 약 1천530억원의 정부 배상 책임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정부가 지난달 30일 내려진 환송중재 판정에 대해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정부대리로펌,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판정문 분석 결과와 추가 소송에 필요한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배상액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과 액수는 현재 논의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분쟁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서 비롯됐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관여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7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ISDS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 2023년 6월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엘리엇에 약 4천849만달러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같은 해 7월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한미 FTA상 정부에 귀속되는 조치가 아닌 만큼, 중재판정부에 관할권이 없다는 취지였다.

영국 법원은 지난 2024년 8월 정부의 취소소송을 각하했으나, 이듬해 7월 항소법원이 정부 측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며 상황이 급변했다.

환송심 법원은 지난 2월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정부의 주장을 인정해 기존 중재판정을 일부 취소했다. 다만 정부의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는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중재판정부에 환송했다.

이후 지난달 30일 환송중재 판정부는 정부의 조치와 엘리엇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재차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배상원금은 기존 판정과 동일한 약 4천849만달러다. 지연이자 등을 더한 총액은 약 1천530억원으로 산정됐다.

법무부는 환송중재 판정 이후 약 한 달간의 검토를 거친 끝에 결과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 엘리엇의 ISDS 제기로 시작된 국제투자분쟁은 8년 3개월 만에 정부의 최종 패소로 마무리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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