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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엘리엇 ISDS 패소 수용…1천530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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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환송중재 판정에 영국 법원 취소소송 안 낸다"
2018년 중재 제기 이후 8년 3개월 만에 분쟁 종결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에 있는 법무부 현판. 연합뉴스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에 있는 법무부 현판. 연합뉴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 벌인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에서 진 판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배상원금과 지연이자 등을 합친 약 1천530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셈이다.

법무부는 28일 "지난달 30일 선고된 환송중재 판정에 대해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 등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엘리엇이 2018년 7월 ISDS를 제기한 지 8년 3개월 만에 분쟁은 정부 패소로 끝났다.

법무부는 판정 이후 약 한 달 동안 판정문을 분석했다. 관계부처와 정부 대리 로펌, 외부 전문가 의견도 들었다. 취소소송을 다시 낼 경우 추가로 들어갈 비용 등을 함께 검토한 끝에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배상액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과 액수는 현재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엘리엇은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ISDS를 제기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때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었다.

중재판정부는 2023년 6월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엘리엇에 배상금 약 4천849만달러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판정이었다.

정부는 같은 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한미 FTA상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조치가 아니므로 중재판정부에 관할권이 없다는 논리였다.

영국 1심 법원은 2024년 8월 정부의 소송을 각하했다. 그러나 이듬해 7월 영국 항소법원이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환송된 1심 법원은 올해 2월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 판정을 일부 취소했다. 정부의 개입과 엘리엇이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중재판정부로 돌려보냈다.

올해 3월 사건을 넘겨받은 환송중재 판정부는 영국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0일 정부의 조치와 엘리엇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다시 인정했다. 정부가 배상원금 약 4천849만달러와 지연이자 등 모두 약 1천53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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