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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주택가 '미라 시신'은 중국인 불법체류자…아내 행적 '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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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주택가 쓰레기장에서 미라화된 상태로 발견된 시신의 신원이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 남성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숨진 남성과 함께 거주하던 아내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명의 신병 확보에 나섰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29일 서울 구로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7일 구로동 주택가에서 발견된 시신의 신원이 불법체류 신분의 중국인 남성인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 남성은 시신 유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80대 김모 씨가 소유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남성의 아내가 남편의 사망 사실을 신고할 경우, 자신의 불법체류 사실도 드러날 것을 우려해 달아났을 가능성을 살펴보는 중으로 알려졌다.

숨진 남성의 시신은 지난 22일 비닐과 신문에 싸인 채 쓰레기장에 버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닷새 동안 그대로 방치된 시신은 지난 27일 오전 11시쯤 구로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에게 발견됐다.

시신 유기에는 집주인인 80대 김씨와 평소 그를 따르던 60대 김모 씨가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집주인 김씨는 세입자의 시신을 발견한 뒤 60대 김씨에게 쓰레기장에 버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시신 유기에 관여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집주인 김씨는 인형처럼 보이는 물건을 버리라고 지시했을 뿐 실제 시신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60대 김 씨는 시신일 가능성을 의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30분 집주인 김 씨와 60대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두 사람에게는 각각 시체유기교사와 시체유기 혐의가 적용됐다.

영장심사에 출석한 집주인 김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60대 김씨는 시신인 줄 알고 버렸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형인 줄 알았다"고 답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예"라고 했으며, 시신 유기 혐의를 인정하는지 재차 묻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저녁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80대 김씨에 대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해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일정한 주거, 가족관계, 고령인 점과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외에도 재판부는 김씨가 50년 전의 처벌전력 이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도 고려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60대 김씨에 대해서도 일정한 주거가 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고 판단,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숨진 남성이 타살됐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시신의 부패와 건조가 상당히 진행된 탓에 자연사나 질병 여부 등 사망 원인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남성의 생전 행적과 사망 경위를 확인하는 동시에,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아내를 행방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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