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이 최근 회의에서 경찰대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경찰의 수사 역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기준 전체 경찰공무원 약 14만 명 인사기록에 변호사 자격증을 자진 등록한 인원은 286명으로 0.2% 수준이다. 경찰은 법률 역량 위해 변호사를 경력 채용하고 있지만 매년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채용된 이들도 절반 이상이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대 로스쿨 신설 논의는 경찰 내부에서 법률 전문 인력을 길러 수사 역량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다만 이는 일부 회의 참석자의 의견이며, 추진단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로스쿨 신설 전까지는 검사가 경찰에 파견돼 법률 전문성 교육을 맡아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앞서 법률 역량 강씨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100명 한 변호사를 채용하는 내용의 권고 사항을 발표했는데, 당시에도 이탈 방지책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왔다.
일선 경찰관 사이에선 경찰대 로스쿨 신설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설 로스쿨에서 법률 전문 인력을 교육해 현장에 투입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현장에서 발로 뛸 즉시 전력 양성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도청 광역수사단의 한 경찰관은 "로스쿨 졸업장이 수사 역량을 담보하진 않는다"며 "당장 현장에서 수사하고 조서를 쓸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국대 교수는 "경찰대 출신의 조기 퇴직과 로스쿨 진학 규모가 커지고 있고, 경찰 출신 변호사에 대한 로펌의 수요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강 교수는 "수사 경력이 있는 재직자를 중심으로 로스쿨 진학 대상을 선발하고, 졸업 후에는 수사심사관 등 보직에 의무 배치하고 의무 복무 기간도 충분히 길게 설정해야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길러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봉수 전남대 여수캠퍼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의 권한이 커진 상황에서 경찰에 로스쿨까지 도입해 조직의 덩치를 키우는 건 현 정부의 사법 개혁 방향과는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법조인은 "법률 전문성과 수사 역량까지 갖춘 검사의 수사권은 없애고 경찰의 수사권은 키운 상황에서, 로스쿨까지 신설해가며 경찰 내부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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