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이 6·3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25건(193명) 중 28건(31명)을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유정복 전 인천시장을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유 전 시장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아내 최모 씨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재산 신고에서 빠뜨린 채 선거 공보물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2024년 12월 약 1억원 상당이던 가상자산 2만1000개를 해외 거래소로 옮겼다.
경찰은 유 전 시장이 재산 신고에서 가상자산을 누락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최 씨는 공모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손화정 영종구청장도 영종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이전부터 거주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반면 박찬대 인천시장은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박 시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박 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독립유공자인 석주 이상룡 선생의 후손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경찰은 당선을 위해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종진 전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공천 헌금 의혹), 장정민 옹진군수(허위사실 공표 혐의), 김정식 미추홀구청장(뇌물수수 혐의)도 각각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캠프 관계자들의 식사 제공 의혹, 김진규 검단구청장의 허위 지지 사실 홍보 의혹, 남영희 인천시 균형발전부시장의 허위사실 공표 논란 등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6·3 지방선거 사건의 공소 시효인 12월 3일 이전에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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