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면세 쇼핑 방식이 11월 1일부터 크게 달라졌다. 매장에서 소비세를 면제받던 기존 방식이 출국할 때 세관 확인을 거쳐 돌려받는 '사후 환급제'로 전환됐다.
일본 정부는 면세품을 해외로 반출하지 않고 일본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제도를 개편했다.
◆매장에서는 소비세까지 결제…출국 확인 후 환급
기존에는 면세점에서 여권을 제시하면 소비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소비세를 포함한 금액을 먼저 결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비세율 10%가 적용되는 3만엔짜리 의류를 구입한다면 매장에서 3만3000엔을 결제한 뒤 출국 시 세관 확인을 거쳐 소비세 상당액 3000엔을 환급받는 방식이다.
환급은 공항 세관이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 매장이나 환급 대행업체가 처리한다. 환급 수단과 지급 시점은 업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공항에서 캐리어 맡기기 전 면세 확인해야
가장 주의할 부분은 출국 절차다. 여행자는 구입한 면세 대상 물품을 소지한 상태에서 공항의 면세 확인용 단말기 등에 여권을 제시해야 한다.
세관의 물품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실제 구매품을 보여줘야 한다. 따라서 캐리어에 물건을 넣었다면 항공사에 위탁수하물로 맡기기 전에 확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면세 확인은 구매일부터 9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세관 확인을 마친 뒤에는 일본 국외로 물품을 반출해야 한다.
◆새 옷 입고 신발 신어도 면세 가능…영수증 보관 권장
일본에서 구입한 옷이나 신발을 여행 중 착용했더라도 출국할 때 해당 물품을 가지고 나가면 면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가방과 시계 등도 마찬가지다.
다만 세관에서 구매품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영수증과 가격표, 상품 태그, 포장 상자 등을 가능하면 보관하는 것이 좋다. 모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매 내역과 물품을 대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반면 식품이나 음료, 화장품 등 소모품을 일본에서 먹거나 사용했다면 해당 물품은 환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같은 결제 내역에 포함된 다른 물품의 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면세 봉투 폐지·50만엔 상한도 사라져
일부 규정은 오히려 완화됐다.
기존에는 식품과 화장품 등 소모품을 면세로 구입하면 전용 봉투에 밀봉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특수 포장 의무가 사라진다. 소모품에 적용되던 50만엔 구매 상한도 폐지됐다.
일반 물품과 소모품의 구분도 없어져 같은 매장에서 같은 날 구입한 의류와 화장품 등을 합산해 면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면세 최소 구매 금액은 종전과 같은 세전 5000엔이다. 소비세를 포함하면 일반적인 10% 세율 기준 5500엔이며, 매장에 따라 별도의 면세 서비스 이용 조건이 적용될 수 있다.
◆한국 입국 때는 800달러 면세 한도…술·향수는 별도
단, 일본 소비세 환급과 한국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800달러는 별개의 제도다.
일본에서 소비세를 환급받았다고 한국 입국 때까지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의 여행자 휴대품 기본 면세 한도는 1인당 800달러다. 일본에서 구입한 의류·신발·가방·화장품 등은 물론 한국 출국 전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과 해외에서 선물받은 물품까지 합산한다.
다만 일본에서 소비세를 환급받은 물품은 환급액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구입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구매 영수증과 환급 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좋다.
800달러를 초과했다고 전체 구매액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면세 범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과세한다.
술·담배·향수는 별도 면세 기준을 적용한다. 술은 병 수 제한 없이 합계 2L 이하이면서 400달러 이하, 담배는 일반 궐련 기준 200개비, 향수는 100mL까지 기본 면세 한도와 별도로 반입할 수 있다.
면세 한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 신고하면 20만원 한도에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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