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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다가구 면적 상한 1천㎡로…30여년 만에 규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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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2일 시행
층수 4개층까지 허용…일조 기준도 손질

경북 영천의 한 다세대주택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영천의 한 다세대주택 전경. 매일신문 DB

1990년대 이후 30년 넘게 660㎡에 묶여 있던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제한이 오는 12일부터 1천㎡로 늘어난다. 다가구주택은 4개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상한은 660㎡에서 1천㎡로 51.5% 높아진다. 다가구주택 층수 제한도 3개층 이하에서 4개층 이하로 한 개 층 늘어난다. 다세대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면 건축위원회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는 규정도 새로 담겼다.

그동안 다세대·다가구주택은 용적률 등 다른 건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면적·층수 제한에 걸려 건물 규모를 키우지 못했다.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번 완화로 용적률 상한을 채우지 못한 중·대규모 대지에서 증축·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넓어진 면적과 층수를 활용해 일률적인 원룸·투룸 구조에서 벗어나 주민공동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도 내놨다.

12일부터는 완화된 일조권 기준을 담은 개정 건축법도 시행된다. 정부는 이에 맞춰 시행령에 위임됐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했다.

기존에는 정북방향 일조권을 확보하려면 건물 높이가 10m를 넘는 부분부터 상층부를 사선 형태로 꺾어야 해 외관이 어색해지고 내부 공간 활용에도 제약이 컸다. 앞으로는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에 5m 고정 이격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설계 자율성이 높아지고 주택 사용 공간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진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다세대·다가구주택은 과거 도시팽창기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입됐으나 그간 경직된 건축 기준으로 인해 변화된 개발여건과 국민의 다양해진 생활 양식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도심 내 대지 활용도를 높여 일반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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