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는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구비행장(K-2)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안)'와 관련해 주민 의견 제출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고시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말 확정된다.
주민들은 전용 홈페이지(kmnoise.samwooanc.com)에서 소음 대책 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오는 15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국방부는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9일 오전 10시 동구보건소 5층 대강당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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