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기본공제를 빠뜨려 세금을 더 낸 납세자 4687명이 1인당 평균 45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국세청은 3일 2021~2025년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본공제를 누락한 납세자 4687명에게 총 21억원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45만원이며, 가장 많이 돌려받은 납세자는 79만원을 환급받았다.
◆기본공제 250만원 누락…국세청이 직접 찾아 환급
주식 양도소득세에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연간 250만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있다. 그러나 일부 납세자는 기본공제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고 과정에서 착오로 이를 누락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금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 주식의 반기별 예정신고와 국외 주식 등의 확정신고 등 절차가 복잡해 신고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사례를 직접 확인해 누락된 기본공제 250만원을 반영하고 세금을 다시 계산했다. 특히 납세자가 별도로 환급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대상자를 찾아 환급을 진행했다.
다만 모든 주식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기본공제를 누락해 세금을 초과 납부한 사람만 대상이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국세환급금통지서가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발송된다. 환급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의 '환급금 상세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 지급된 환급금과 아직 받지 못한 환급금도 구분해 조회된다. 국세청에 환급계좌를 신고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해당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된다. 등록된 환급계좌가 없다면 홈택스의 '환급금 상세 조회' 메뉴에서 '지급신청'을 선택하고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하면 된다.
◆국세청 사칭 환급금 사기 주의…비밀번호 요구하지 않아
국세청은 이번 환급을 악용한 전자금융 사기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환급금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별도의 송금도 요청하지 않는다.
환급을 빙자해 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안내한다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전자금융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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