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산청군 1곳만 신청한 것은 매년 반복되는 재정 부담과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신청 지역을 늘리는 데 앞서 도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남도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의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비판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지원 가능한 재원 범위에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신청 대상 군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대상 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국비 50%, 시·도비와 군비 각각 25%의 분담 방안이 반영됐다. 국비 지원이 확대되더라도 참여 지역이 늘면 지방비 부담 역시 커지는 구조다.
도는 산청군이 추가 선정될 경우 기존 사업 지역인 남해군과 합쳐 연간 약 327억원의 도비가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신규로 4개 군이 선정되면 남해군을 포함한 5개 군에 연간 약 95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논란이 된 '도비 1천900억원'에 대해서도 산정 취지를 밝혔다. 도는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돼 남해군을 포함한 도내 10개 군으로 확대될 경우를 설명한 금액이라며,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청 대상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정부 협의와 외부 심사를 거쳤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9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도비 부담 여건을 고려해 제출 대상을 정할 수 있는지 문의했고, 제출할 군을 정해 신청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재정 여건과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검토해 이번 공모에는 1개 군을 신청하기로 했다.
대상 지역은 대학교수와 연구기관 연구위원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했다. 도는 농식품부 공모 평가 기준에 따라 9개 군 모두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으며, 정책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6개 항목, 12개 지표를 종합 평가한 결과 산청군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정부 공모 역시 군이 관할 시·도와 지방비 부담 방안을 사전 협의한 뒤 시·도를 통해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자체 심사가 도비 부담 능력을 검토하고 신청 대상을 정하는 행정적 판단이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산청군만 추천한 심사 기준과 재정 판단 근거를 공개하고 나머지 군의 참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사업 확대와 함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에게 지속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지방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분담 구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비 지원 비율을 추가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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