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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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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안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안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추진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표결은 6일로 넘어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과 국가기관이 당시 야당과 정치권 인사들을 상대로 표적 수사와 조작기소를 했다는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의혹, 김진성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사용,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의혹 보도와 관련한 검찰 수사·기소 과정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 사드(THAAD)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도 수사 범위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파견검사 20명과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를 포함해 최대 309명 규모로 꾸릴 수 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가운데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논란이 됐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당초 발의안에는 특검이 기존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 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지만, 민주당 주도로 해당 조항이 빠졌다. 대신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인사 관련 사건들이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

민주당은 특검이 기존 재판을 중단하거나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과거 수사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은 기존 재판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밝히자는 것"이라며 "주권자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으로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를 왜곡했다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소취소 특검법은 헌정사상 최악의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라며 "대통령 본인과 최측근 김용의 재판을 없애기 위해 국회 입법권을 동원하는 최악의 권력 남용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을 종결할 수 있는 만큼, 6일 오후 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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