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알쏭달쏭 생활법률] 대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형사처벌 여부

Q : 갑은 을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을이 갑에게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하여 불안한 마음에 갑은 을에게 전화를 하여 을이 갑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녹음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을의 동의 없이 몰래 전화 대화 내용을 녹음하면 갑은 형사처벌을 받는가요?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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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재 변호사
이병재 변호사

A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이 되지만, 사안처럼 갑과 을 사이에 갑이 을의 동의 없이 전화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사안과 달리 3명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중 1명이 대화 내용을 녹음하더라도 두 사람의 발언은 녹음자 또는 청취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역시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 몰래 음성을 녹음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자신의 음성이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 즉 음성권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이병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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