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급생 3명 신체 부위 만지고 성적 언행한 남학생…"무고당했다" 발뺌했지만 학폭 인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재판부 "절차적 하자 없다"

클립아트코리아
클립아트코리아

동급생들을 추행하거나 성희롱해 학교폭력 징계를 받은 학생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1부는 A군이 경기도 부천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했다.

교육지원청 심의 결과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B양 등 동급생 3명에게 여러 차례 성적 언행을 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를 알게 된 B양의 남자친구가 학교로 찾아와 항의하던 중 A군을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일도 발생했다. 이후 피해 학생들의 신고로 열린 학폭대책심의위원회는 제기된 주장 대부분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A군에게 피해 학생들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행위 금지, 출석 정지 5일, 특별교육이수 4시간 등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A군은 위원회가 진술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고, 절차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며 소송을 냈다. 또 자신이 B양 남자친구로부터 폭행당한 사건을 무마하고자 이들이 보복성 신고를 해 신빙성이 없는데도 위원회가 이를 사실로 인정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심의 당시 A군이 보호자·변호사와 동석해 입장을 충분히 진술했고, 위원회도 상반되는 진술에 대해 재질의하는 등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A군의 일부 행위는 학폭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도 이뤄졌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해 학생들에 대해 가해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같은 행위는 피해 학생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심의 결과가 사안의 실체에 비해 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지속적으로 동의 없는 성적 접촉을 한 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해 학생들의 신고를 무고로 모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전혀 보이지 않아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이 윤재옥, 추경호, 유영하, 최은석, 이재만, 홍석준 등 6명의 후보로 좁혀지며 각 후보는 차별화된 공약을 내세...
대구에 본사를 둔 인쇄회로기판 전문기업 이수페타시스는 AI 랠리에 힘입어 창사 이래 처음으로 매출 1조 클럽에 진입하며 지난해 매출이 1조8...
23일 경기 안성시에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두 명의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 경찰은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동시에, 중동 정세 ...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22일 미국이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봉쇄하겠다고 경고했다. 에브라힘 졸..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