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금문답-상속인한 2주댁 양도세 면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문=상속으로 인해 1세대2주택이 되었을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적용을 받을수 있는지.답=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사람이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이 된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또 국내에 1세대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종전의 주택을양도하기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을 소유하던 중에 상속에 의해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모두 3개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거주이전을 위해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6개월)이내에 종전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 2주택 모두비과세된다.

문=해외 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외국에 출국하기 위해 국내의 거주기간이 3년이 되지 않는 1주택을 양도하면.

답=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한새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및 소유기간에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