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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원 50명 징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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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남대구세무서등 전국 9개세무서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상속.증여세및 양도소득세의 부과 또는 환급 결정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금품을받은 세무공무원 50명을 적발, 관계기관에 징계를 요구했다.감사원은 15일 재산세 부과실태에 대한 감사위원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하고 부족징수된 84억6천91만원의 세금을 추징토록 하는 한편 과다징수된 7천2백만원은 납세자에 환급토록 시정요구했다.감사원은 또 남대구및 강남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부본을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로 송부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대장에도 등기목적을 {매매}가 아닌 {변경}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4억5천만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징수하지 못하게 한 사실을 적발, 법원행정처장에게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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