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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투자 예비검토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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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 북방국가와 수교가 이루어지고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되는 등 북방국가의 특수성이 해소됨에 따라 민간기업의 북방지역 투자에 대한 예비검토제를 폐지했다.이에따라 민간기업들이 북방국가에 5백만달러이상을 투자할 경우 북방실무위원회의 검토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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