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약국휴업 규제 약하다

시민보건을 약업 이기주의의 볼모로 잡아 대구시내 전약국들이 동맹휴업에들어갔으나 집단휴업에 대한 규제책이 전무해 시민보호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한다는 지적이다.대구시에 따르면 약국의 15일 이내 휴업은 무신고로 가능하고 15일을 넘어서더라도 관할 보건소 신고만으로 휴업 할수 있어 집단휴업과 같은 파국사태가벌어져도 수수방관 할수밖에 없다는 것.

더욱이 무신고 휴업의 경우도 1차 시정지시, 2차 영업정지 3일, 3차 영업정지 7일, 4차 영업정지 15일이 고작이고 약사 자격정지등의 실효성 있는 규제책은 마련돼있지도 않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무신고로 16일 이상의 휴업을 하더라도 현행 약사법시행규칙 하에서는 휴업철회 행정명령을 하나마나한 실정이다.

이같은 약사 권익위주의 약사법에 대해 관련 시민들은 약업.의업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직업분야에 있어서는 시민편의를 우선,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법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있다.

이들 시민들은 근로기준법에서도 노동자측의 집단휴가를 불법쟁의행위로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 개인휴업이 아닌 집단휴업의 경우 마땅히 규제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시내1천2백5개 전약국의 휴업에 따라 각보건소의 근무시간을오후6시에서 밤10시까지로 연장하고 대구시의사회에 각병.의원의 진료시간을최대한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대구시약사회에 대해서도 휴업철회를 종용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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