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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대금 마련 위해"…시아준수 협박해 8억 뜯은 女, 2심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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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7년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 팜트리아일랜드 홈페이지 갈무리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 팜트리아일랜드 홈페이지 갈무리

그룹 동방신기 출신의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시아준수)를 협박해 수억 원이 넘는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프리카TV 여성 BJ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1부(부장판사 이상호·이재신·정현경)는 지난 1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2심은 압수된 전자정보 중 휴대전화 1대와 스마트폰 기기 1대의 추가 몰수도 명했다.

앞서 A씨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스마트폰 기기가 몰수되지 않았다며 법리오해를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2심은 "휴대전화와 스마트폰 기기는 모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물건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수단이 된 사적 대화를 녹음한 음성 파일 등이 저장되어 있었다"며 "위 압수물이 몰수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반환될 경우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압수된 휴대전화 중 1대와 스마트폰 기기 1대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고 설명했다. 2심은 A씨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김씨를 협박해 8억4천만원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김씨와의 대화를 녹음한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선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필로폰 등 마약을 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고, 마약 대금 마련을 위해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1심은 지난 2월 "피해자 약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장기간 8억원의 돈을 갈취했고 범행 수법, 기간, 피해 금액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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