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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침뱉기등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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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길거리에 침을 뱉거나 담배꽁초.휴지등을 버리는 기초생활 문란자에대해 최고 2만5천원까지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폭주족 운전자의 폭발음발생행위에 대한 단속도 시작됐다.대구지방경찰청은 1일부터 적발현장에서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즉심에 넘기는등 기초생활질서를 확립키위한 강력단속에 들어갔다.주요 단속대상은 *금연장소에서의 끽연 *공원내 금지구역의 무단출입행위(이상 범칙금 1만원) *혐오식품 판매행위(1만5천원) *거리에 침을 뱉거나 껌.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노상방뇨및 고성방가 *새치기 *개등 위험동물을 길거리에 돌아다니게 하는 행위(이상 범칙금 2만5천원)등이다.

경찰은 또 노상에 물품을 쌓아두는 행위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을 적용, 50만원까지의 벌금이나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해 2만4천725건, 올해 상반기동안에는 7만2천292건의 각종 기초생활 문란사범을 적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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