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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어린이집 예산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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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민 복지시설인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시와 구청이시설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아 자녀보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사회복지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비영리법인과 구청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는 시설운영비가 국고및 시비에서 지원되고 있다는 것.그러나 사회복지관이 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는 {시설운영비를 수탁자가 아닌 시설주에게만 지원}토록 된 관련규정등을 들어 어린이집을위한 별도 시설운영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때문에 사회복지관이 운영하는 대구시내 어린이집 11개소는 보육교사및 영양사 인건비 전액을 사회복지관 운영비에서 충당해야해 예산부족으로 시설및교재구입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복지관 관계자들은 복지관에 지원되고 있는 정부보조금으로는 복지관직원 인건비도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청및 비영리법인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관 어린이집에도 시설운영비지원이 있어야 한다고지적했다.

북구 산격지구 사회복지관 정병조씨(34)는 [월 2백만원에 달하는 보육교사인건비등 어린이집 운영비를 사회복지관 예산에서 충당하고 있다]며 [어린이집이 영세민 자녀 보육기관으로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비지원이절실하다]고 말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도 시설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원가능 여부를 보건사회부에 문의중]이라 말했다.

6월말 현재 대구시내에는 1백49개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이중 구청및 비영리법인체가 운영하고 있는 56개 어린이집에는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의 1/2에해당하는 시설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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