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편의와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지난5월초부터 각구청에서 실시하고있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에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신설담배가게 허가업무의 경우 허가여부를 가리기 위한 현장조사권은 담배인삼공사측에 있으나 허가권은 구청장에 있어 현장조사를 마치고 허가여부를 판정받아 구청장의 결재를 거치는데 보통 하루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지난달 3일 담배가게 개설 신청을 한 김광자씨(53.여.서구 중리동 1159)는11일 담배인삼공사의 허가판정이 났으나 이날 오후에 판정결과가 도착하는 바람에 다음날인 12일 구청장의 허가결정을 거쳐 최종통보를 받았다.7일 걸리던 오수및 분뇨 정화조시설 준공검사의 경우 민원1회 방문제의 실시로 해당건축물 사용검사와 함께 통상 3일내에 처리돼야 해 담당공무원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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