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진수씨 기소

대구지검 특수부 정연호검사는 12일 전 신일학원이사장 신진수씨(55.구속중)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횡령과 사기, 직업안정과 고용촉진에관한 법률, 근로기준법위반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또 이인구 신일전문대학장에 대해서는 횡령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그러나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를 받고있는 경북일보사장 고홍석씨에 대해서는형사1부 박현상검사가 주차장법위반혐의로 수사중임에 따라 기소여부를 보류하고 분리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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