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건축물의 등록세가 과표적용 잘못으로 추가징수하는 사례가 빈발, 주민들의 항의가 많다.이같은 현상은 건물의 신축과 매매후등기하는 과정에서 등록세를 납부한후시군의 취득세 부과시 해당기관사이의 과표적용 잘못이 뒤늦게 발견돼 5-6개월후 또다시 등록세 추가징수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란 것.
구미시의 경우 지난2월 등록세 납부자중 40여건이 부과잘못으로 인한 추징대상자로 나타났다.
특히 등록세 추징은 납부당시의 과표와 정당과표의 차액에 0.8%의 세율을 적용한후 또다시 20%의 가산세까지 물리고있어 문제가 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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