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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정치특권}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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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들의 국회의원진출이 활발하자 이로 인한 학교의 손실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한다는 지적이다.대학교수들은 조교수이상의 직위만 되면 정당법에 의해 정당가입이 허용되고국회의원선거법(31조)은 교수직을 가진채 입후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국회법(31조), 교육공무원법(44조)등은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에 교수직을휴직하면 나중에 복직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교수들은 학교강의가 진행중인 학기중에도 휴직조차 않은채 출마,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있으며, 선거결과 낙선하면 학교에 계속 머물면 되고, 당선될 경우 의원임기동안 휴직했다가 임기종료와 동시에 다시 복직해 강의를계속할 수 있다.

이같이 교수직이 보장된채 출마가 가능하자 교수들의 정계 기웃거리기가 많아져 곧 있을 대구동을국회의원 보궐선거에는 경북대에서만 2명의 교수가 이미 후보자로 확정됐으며 정당들도 쉽사리 출마를 권유, 그외 3명의 교수도 이번 보선에서 거명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학교관계자들은 이러한 교수들의 정치활동이 대학의 연구및 강의에나쁜 영향을 미친다며 제도보완 필요성을 지적, 출마및 선거운동기간을 공천에서 투표일까지 최소1개월 이상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후보공천을 받는시점부터 휴직토록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당선돼 의원임기를 마칠 경우 즉시 복직보다는 학교복귀에 필요한 1년정도의 준비기간동안 추가 휴직토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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