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및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는 수성구 범어4동 94의1 일대에 (주)우방건설이 고층아파트를 신축할 계획이어서 이일대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등을 이유로 관할 수성구청에 진정하는등 아파트신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주민들은 주택가 동남쪽 인근 야산에 22층 높이의 고층아파트를 건축중인데다 바로옆에 12층규모 고층아파트가 또 들어설 경우 아파트옆의 연립주택및단독주택에 거주하는 30여세대 주민들이 사생활.일조권 침해를 당하게 된다며건축계획의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또 신축아파트 입주민들이 사용하게될 아파트진입로는 현재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폭6m의 소방도로뿐이어서 교통혼잡과 교통사고위험이 높아질 것이라우려하고 있다.
수성구청 관계자들은 [(주)우방건설의 아파트 신축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허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인근주민들의 피해를 고려, 곧 있을 건축허가심의에서 주민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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