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림수산부-농민.농협에 과실주 면허

농림수산부는 20일 지난 5월에 개정된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과실주 제조면허 추천요령을 제정, 공고했다.이 추천요령에 따르면 2년이상 과수를 직접 경작하되 1ha이상 재배하는 농민,구성원의 재배면적 합계 10ha이상인 단체(농협, 원예조합 등) 등은 과실주제조면허추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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