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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긴급조정권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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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일 분규한달을 맞고있는 현대계열사 사태와 관련, 황인성국무총리주재로 노동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긴급조정권 발동 *현총련등 3자개입에 대한법적대응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공권력동원등 강력대응책을 확정, 발표했다.정부는 이날 오전9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경식경제부총리, 이인제노동을 비롯, 내무.법무.상공자원.공보처등 6개부처 장관과 정무제1장관 보좌관등이 참석한 회의를 통해 현대분규가 1개월이 넘도록 노사간 어떠한 타협안도 도출하지 못하고 혼미를 거듭하며 파국의 방향으로 치달아 국민경제전체에 엄청난타격을 가하고 있는데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앞으로 쟁의과정에서 발생하는어떠한 불법행위에도 범정부적으로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천명했다.한편 정부는 20일 장기화 되고 있는 울산지역 현대그룹 노사분규의 수습을위해 현대자동차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을 공표했다.이인제노동부장관은 이날 오전11시 노동부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정부는 20일을 기해 현대자동차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을 공표한다"고 발표했다.

이장관은 "현대자동차가 재파업시한을 하루앞둔 이날까지도 해결의 조짐이보이지 않은채 점차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어 더 이상 노사당사자간의 자율교섭에 의한 평화적인 해결을 기대할수 없어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어 "현대자동차는 한달이상 지속된 노사분규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고 비상조치가 없는한 파업이 장기화 될 것이 우려돼 긴급조정권발동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긴급조정권 발동의 배경을 설명했다.이장관은 "노동부는 긴급조정권 발동기간중에도 노사간의 자율 협상을 적극유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노사분규의 수습을 위한 평화적인 방법으로는 마지막 수단인 긴급조정권은노동쟁의조정법 40-44조에 의거한 것으로 지난 63년 조항이 만들어진후 발동된 것은 지난 69년 대한조선공사 노사분규때 이후 이번이 두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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