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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관련 청원 국회에 공동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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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등 5개직할시의회가 공동으로 도시계획 결정시 의회의 의견청취조항을 심의.의결조항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법 개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이성수의원에 따르면 5개 직할시의회 건설위간사들은 지난달말 모임을 갖고현행도시계획법은 지방의회의 위상및 권한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8월중 이의 개정을 위한 청원서를 마련,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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