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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게시판-진입로 주거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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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20일 대구시도시계획위원회 의결에 따라 달성군화원읍성산.구나리 화원유원지진입로 주변 총12만6천평이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또 화원읍천나리동국고-설화리고속도로IC까지는 도로양쪽 25m씩이 노변상가지역으로 지정돼 건물높이와 조경등의 제한을 받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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