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제단신-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상공자원부는 29일 전기사업법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가용 발전설비' 대상에서 20kw미만의 전기를 쓰는 소규모 사업장을 제외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하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공포했다.시행규칙은 이와 함께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와 함께 전기안전관리 보조원을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의 기준을 현재의 '1천kw 이상'에서 '2천kw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인천시장 선거 개표 결과에 대한 논란이 송도 지역에서 발생했다. 사전투표 집계에서 송도1동과 송도2동의 박찬대 후보와 유정복 후보의 득표수가...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원·달러 환율이 1천540원을 넘어서는 등 외환 위기가 우려된다며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가 환율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대구 택시업계가 내년 초 기본요금 인상을 목표로 용역을 진행한 결과, 최대 1천원 이상의 인상이 예상되며 기본 운행거리도 줄어들 전망이다.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