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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신-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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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자원부는 29일 전기사업법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가용 발전설비' 대상에서 20kw미만의 전기를 쓰는 소규모 사업장을 제외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하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공포했다.시행규칙은 이와 함께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와 함께 전기안전관리 보조원을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의 기준을 현재의 '1천kw 이상'에서 '2천kw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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