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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 선정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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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있은 공직자 재산등록공개 결과 지방 의회의원들 상당수가 재산가로 밝혀졌는데, 재산 등록및 공개 대상자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대구시의회및 7개 구의회 의원들의 재산신고내역에 따르면 총2백5명의 시구의원중 절반이상인 1백4명의 재산이 10억원을 넘어 부자의원이 많음을 나타냈다.

그중에서는 2명이 1백50억원이상, 3명이 1백억원이상, 14명이 50억원이상으로 밝혀졌으며, 40억원대가 11명, 30억원대가 1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시의원은 총28명중 10억원 이하가 3명에 불과하고 40억원이상이 10명으로 평균치가 44억2천만원에 이르러 국회의원 평균치의 2배에 달했다.또 부자의원들이 지방의회를 압도함으로써 의원직이 장식용 감투로 간주돼의회활동이 허술해질 가능성을 안고 있으며, 또 의원직이 의원개인재산 보호에 이용될 개연성도 지적되고 있다.

대구시청근무 공무원 경우 이번 재산공개에서 시장및 구청장등 8명만이 대상이 됐다.

그러나 대구시에는 구청장 직급인 4급(서기관)이상 공무원이 총 94명에 달하고 있고 같은 4급이 85명이나 되는데도 유독 구청장 7명만 재산을 공개토록함으로써 청렴성 감시등 본래 목적을 거의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빚었다는 것이다.

또 구청장이 기관장으로서 더 중요하다 하더라도 ??명의 시본청국장들도 거의가 구청장을 거친 경우여서 이들의 재산공개가 배제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더욱이 3급(부이사관) 7명, 2급(이사관) 1명등은 이미 구청장이나 일반 시군의 장을 거쳤는데도 후배인 구청장들보다 더 가볍게 비공개로 처리토록 하는것은 자기당착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한편 비공개등록 대상자 규정에서도넌센스가 발생, 경북대 경우 대학본부 각 서기관 과장은 등록토록 하면서 그상급자인 부처장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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