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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과세잘못' 여전히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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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이 세법적용과 과세잘못으로 납세자로부터 징세불복행정소송과 이의신청을 당하는 일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지방국세청이 14일 실시된 국회재무위의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까지 징세불복행정소송건수는 53건에 44억7천2백만원, 이기간중 처리건수는 73건 73억1천1백만원이며 이가운데 패소한 것은 17건 11억6천7백만원으로 국가패소율이 건수 23.3% 금액 16%로 나타났다는 것.또 이의신청은 8월말 현재 1백89건 79억5천3백만원으로 이중 12건 3억5천3백만원에 대해 국세청의 잘못이 인정돼 시정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세목별로는 증여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분야의 잘못이 큰것으로 나타나패소율과 시정비율이 높아 취약부분으로 지적됐다.

불복소송은 증여세10건 양도소득세18건 부가세4건중 패소건수는 7건과 6건및1건으로 패소율은 전체 평균23.3%보다 높은 53.3%, 27.3%, 25%를 나타냈다.또 이의신청처리에서도 부가세 4건중 2건(50%) 양도소득세90건중 9건(10%)이국세청의 잘못으로 밝혀졌다.

대구국세청은 이같은 잘못으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감사원감사에서24건(1백억5천6백만원)이 지적되고 관계공무원1명이 징계조치를 받았다.또한 대구청 자체감사에서도 지난해동안 모두 29건(26억5천만원)의 잘못이적발돼 시정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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