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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성직자 근소세납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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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계속된 93추계주교회의에서 신부.수녀등성직자들도 국민의 납세의무를 지킨다는 원칙아래 근로소득세 납부 방법을 연구하기로 결정했다.주교회의에서는 구체적인 납세 방법을 각 교구단위로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알려졌다.

한편 이번 주교회의는 3년 임기가 끝난 김남수의장(주교.수원교구장) 후임에이문희대주교(천주교 대구대교구장)를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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