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2단계 금리자유화조치를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키로 잠정결정한 모양이다. 이조치로 은행대출금리는 68%가 제2금융권 여신은 1백% 은행수신금리는 37% 제2금융권수신은 60%가량이 자유화될것으로 보인다. 이조치는 실명제로 굳어진 금융의 흐름을 원활히하고 곧 다가올 금융국제화를 준비하는 단계로 필요한 조치이기는 하다.그러나 문제는 이조치는 바로 금리인상과 직결될 것이라는데 있다. 현재로는여신금리가 1-1.5% 수신금리는 2년이상의 경우 0.5%정도 오를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렇잖아도 우리나라기업은 다른 경쟁국에 비해 금융부담을 2배이상이나 걸머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다시 금융부담이 늘어난다면 국제경쟁력은 그만큼 떨어질수밖에 없다.
이에대한 대안으로 한은의 재할금리인하가 논의되었으나 한은측은 실제적인혜택이 크지않고 금리체계만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거부한 모양이다. 그러나실제대출을 받는 기업의 혜택이 크지 않다하더라도 금리가 안정을 찾을때까지 당분간은 재할금리의 인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번조치의 가장큰 약점은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게 될수밖에 없는점이다. 앞으로 여신금리는 8.5%의 기준금리에다 신용도와 기여도에따라 4단계 또는 6단계의 가산금리가 부과된다.
따라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은 상대적인 고금리를 지불하지 않을 수 없다.게다가 낮은 금리가 보장된 정책금융은 해마다 그 비중을 줄여나가기로 방침이 정해져있어 이 혜택마저 줄어든다면 중소기업으로서는 불리한 입장이 아닐 수 없다.
이번조치는 이론상으로는 금융기관 여신이 사실상 막혀있는 영세중소기업에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언제나 초과수요상태에놓여있는 우리의 금융현실을 감안하면 영세기업구제는 사실상 공염불이 될공산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되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금리자유화는 시행되어야하고또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지적한 부작용최소화방안을 채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시정되지않고 있는 이름만의 자유화 문제다. 명실공히 금융기관끼리의 경쟁이가능하게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뤄왔던 금융제도개편도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 시행해야 한다. 언제까지나 미뤄둘수는 없는 것이다. 말로만 국제화를 외치지 말고 진실로 국제화에 있어 금융부문이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가려내고 이에 적극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이번 금리자유화조치도 이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 국내경기회복이 최우선임은 말할나위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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