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마련한 군사기밀보호법(군기법)개정안이 군에 대한 오랜 고정관념을 깨고, 획기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어 주목된다. 오늘부터 국회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심의하게 될 군기법개정안은 군사기밀범위의 대폭축소와 함께 국민의 알권리 존중을 위한 {군사기밀 공개요청권}신설등을 주요골자로 담고있어 문민정부다운 전향적 조치로 평가된다.지난72년 제정된 이후 81년, 87년에 이어 3번째 개정될 이번 군기법은 군이그동안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며 성역시해온 군사기밀에 대해 모든 국민들이 문서로 공개를 요청할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이는 곧 새정부의 정보공개주의에 따라 {가급적 많은 행정정보를 일반에 알리겠다}는 대원칙을 국방부도 이행하려는 발상의 전환으로 볼수있는 것이다.현행 군기법은 군사기밀을 {누설시 국가안보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있는 군사사항}등으로 규정,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음을 부인키 어렵다. 뿐만아니라 기밀사항이 너무 많아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오히려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던게 사실이다. 이때문에 심지어 현역장교들 조차도 비밀사항 여부를 혼돈, 중요도가 덜한 지엽적인 보안에 매달려 정작 중요한 기밀이 누설되는 사례도 적지않았던 것이다.
최근 국방부와 합참이 실시한 군사기밀 실태조사결과를 보면 현재 우리군이분류한 군사기밀은 무려 86만9천9백9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군사기밀이 너무많다는 감을 지울수 없다. 물론 국운이 걸린 군사기밀은철저한 보안이 유지돼야할 것이다. 하지만 군사기밀이란 이유하나만으로 삼엄한 보호막을 침으로써 군이 성역처럼 인식되고, 부패가 조장될 수 있는 소지를 만들었던 폐단은 이제 과감히 시정돼야 마땅하다.
이런 의미에서 국방부가 {군사기밀 공개요청권}을 신설하고, 군사기밀의 정의도 {누설시 국가안보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관련기록 또는물건}으로 구체화, 기밀범위를 대폭 축소한 것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군사사항은 되도록 감춰야한다는 그간의 수동적 자세에서, 알릴것은 과감히 알리겠다는 능동적인 자세로의 전환은 국민의 군대로 거듭 태어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수있는 것이다.
문제는 군사기밀의 한계와 국민의 알권리사이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느냐에있다. 이에대한 논의는 국회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다루겠지만 요는 운영의 묘를 여하히 살리느냐에 귀착될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군이 모처럼 시도한군기법개정안이 군의 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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