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 해소를 위해 마련된 고령자 고용제도와 사내직업훈련원 설치제도가업체들의 외면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구미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본사를 관내에 둔 업체로 1백50인 이상인 52개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직업훈련원을 설치, 부족인력을 충원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업체중 사내직업훈련원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고작 3개사에 불과, 이들 업체들이 물고 있는 분담금이 매년 6억-7억원에 이르고 있다.아울러 지난해부터 3백인 이상의 19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총 근로자의 1% 범위로 고령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하고 있으나 대상업체 대부분이 외면, 과태료 부담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같은 원인은 사내직업훈련원을 설치할 경우 일정 규모의 시설과 교사채용등에 따른 투자비가 분담금 납부액보다 많은데다 홍보도 부족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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