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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신상품 과대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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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실시와 금리자유화조치 이후 은행마다 새상품 개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으나 과대광고 엉터리 공시로 고객들이 금리나 대출 받을때 불이익을 받게 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관련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이 새로운 상품을 대거 판매하면서 유리한 점은 크게 부각되고 불리한 점은눈에 띄지 않게 공시하거나 생략함으로써 고객들의 오해를 사는 경우가 많은것으로 나타났다.은행들의 과대광고는 주로 수익률이 대출 또는 부대서비스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은행과 고객간의 금융분쟁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있다. 일부 은행들은 실적 배당 상품의 연수익률을 14.73%로 표시했으나 세전또는 세후 수익률을 명기하지 않고 3년 만기 총수익률이 43%라고 광고하면서연간 수익률을 아주 작게 표시하는 등 고객들을 기만하는 사례가 빈번하다.예금주가 대출요건을 갖춘 후에도 대출자금 부족 또는 정책당국의 대출억제창구지도등을 내세워 대출을 거절하거나 당초 새상품에 가입할때는 아무런담보조건이 없었으나 막상 대출을 받으려니까 과도한 담보를 요구하는 등 고객과 마찰을 빚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감독원은 이에 따라 은행의 부실한 설명 또는 안내로 고객이 금융거래조건을 오해하는데 따라 발생하는 금융분쟁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여.수신을 포함한 금융거래조건의 구체적 공시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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