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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소유 10%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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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재무위는 14일 일반투자자의 상장법인 주식소유를 총발행주식의 10%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한 증권거래법중 개정법률안을 여야합의로 처리했다.그러나 당초 내년7월1일부터 시행키로 한 것을 수정, 상장기업들의 경영권보호장치 마련등을 위해 97년1월1일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개정법률은 또한 의결권이 있는 상장주식을 본인소유뿐 아니라 대통령령이정하는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을 합해 5%이상되는 경우 보유상황을, 또한 1이상 보유상황의 변동이 있을경우 5일이내에 각각 보고를 의무화하는등 공시의무를 강화했다.

또한 원칙적으로 금지하던 자기주식취득을 상장법인이 유가증권시장을 통해발행주식총수의 10%이내의 취득을 허용해 적대적 기업매수에 대응할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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