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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처리장'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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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처리장시설 반대투쟁을 벌여온 영일군 청하면 주민들의 변경요구사항이 대폭 수렴된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관련법안이 국회경제과학위원회에서 통과됐다.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촉진및 시설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법률안이 13일경제과학위원회 소위의심사를 거쳐 14일 확정, 시설지구의 인근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한 준용규정의 독소조항을 배제하고 공청회개최시점을 시설지구 지정전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한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및 관계전문가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회를 둔다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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