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교총이 *수석교사제 실시 *교원법정정원 확보 *교원지원법 개정에 합의,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케 됐다.교육부와 교총은 20일 오후4시 교총 세미나실에서 오병문교육부장관과 이영덕교총회장등 양측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93년 하반기 정기교섭협의 2차회의를 열고 수석교사제 신설등 합의서에 조인했다.
이 합의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수석교사제 신설에 따른 교원의 자격과 임용기준, 역할 및 처우 등에 관해 교총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 94년 상반기까지 시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는 것.
또 교원 법정정원확보를 위해 98년까지 매년 소요예산을 반영키로 했다. 교육부와 교총은 이와함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키로 합의하고94년 국회에 제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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