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상대로 도박판을 차리고 입장료를 챙기던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박용근 부장판사)는 노인쉼터에 화투판을 벌이고 불특정 다수에게 입장료를 받아 온,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구 중구 소재 노인쉼터에 원형 테이블 7개, 의자 35개, 화투패 등을 마련해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도록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입장자 1인당 입장료 3000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했다"며 "법정 진술과 참고인의 통장 거래 내용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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