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로당 타짜?"…노인쉼터서 화투판 벌이고 입장료 챙긴 70대, 벌금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노인을 상대로 도박판을 차리고 입장료를 챙기던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박용근 부장판사)는 노인쉼터에 화투판을 벌이고 불특정 다수에게 입장료를 받아 온,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구 중구 소재 노인쉼터에 원형 테이블 7개, 의자 35개, 화투패 등을 마련해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도록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입장자 1인당 입장료 3000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했다"며 "법정 진술과 참고인의 통장 거래 내용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