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유선방송업자를 공모하면서 마련한 정치인참여 규제장치가 미비,민자당 지구당위원장, 지방의회 의원등이 친인척명의나 소액주주 형식으로다수 참여해 종합유선방송이 정치홍보등에 이용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대구지역의 경우 권녕식 민자당 동갑지구당위원장이 부인 김모씨 명의로 북구 금호종합유선방송국 주주(5.71%지분)로 참여했다. 금호는 박승국 대구시의회의원이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박의원의 소유 오복예식장 건물을 개조,방송국으로 사용할 예정이다.대구시의회 이원형의원은 처남 배모씨가 대주주인 달서케이블방송국에, 조경제의원은 아들 강래씨가 대주주인 흥진종합유선방송국에 각각 3%소액지분으로참여하고 있다. 달서구의회 김모의원도 달서케이블방송국에 주권 15%를 갖고있다. 이외에 박모씨등 민자당 당적을 갖고 있거나 정치지향적 인사들도 컨소시엄형태로 종합유선방송업에 다수 참여, 정부의 정치, 언론분리란 당초 취지와 어긋나고 있다.
이처럼 현역 정치인이나 정당인들이 종합유선방송업에 편법 참여하는 것은공보처의 종합유선방송참여업자 공모지침이 애매하기 때문이란 것.대구시에 하달된 공보처 지침에 따르면 '정치인은 종합유선방송국의 대표나임원이 될수 없으며 주주로 참여할 경우에는 심사에서 고려하라'고만 되어있을뿐 가족명의 참여에 대해서는 규제장치가 없다. 또 정치인의 3%이하 소액지분 참여는 심사때 불이익 대상에서 제외해 사실상 참여의 길을 터놓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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