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주들이 다음 세대로 경영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겪는 정신적 고통이 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2세 경영자들의 기업경영방식이 도무지 안심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경쟁력 제고 도와 창업주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들, 즉 불가능에대한 도전성, 사업만 생각하는 몰입성, 경쟁자들을 이겨야 한다는 투쟁성들이귀하게만 자란 자신의 아들들에게는 부족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단 경영권을 아들에게 이양을 했다가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경영권을 다시 뺏는 경우도 있고 2세들에게 사장.부회장.회장등 직위만 이양을 하고 임원들의인사권을 포함한 주요 경영권은 생명이 다할때까지 절대로 이양을 하지 않는경우도 많다. 최근 경제환경과 고용인의 인식이 급격하게 변화되어 창업자들의 경영방식이 오히려 당해기업의 발전에 장애가 되거나 또는 노사분규발생의불씨를 제공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창업자들은 환경이 바뀔 경우 새로운 경영방식이 필요하다는 것과 당장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2세들에게 경영권을 이양하여 그들로 하여금 경영훈련을 하게 하여야만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21일 정부는 대대적인 내각개편을 통해 1994년 이후의 국정방향을 개혁과 국제화에 초점을 두며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과감하게 규제를완화하겠다고 선언을 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정부의 의지를 액면그대로 믿는 기업들이 그다지 많지 않은 실정이다. 과거에도 규제를 완화했다가는 곧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여 오히려 규제를 강화한 적이 있으며 법률적으로는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지도를 통해 규제를 계속한 경우가허다했기 때문이다.
국제경영환경의 변화속도가 커짐에 따라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자국기업들의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화를 추구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규제를완화하여야 하겠다는 원칙론에는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찬성을 하고있다.그러나 규제완화의 각론에 들어가면 의견이 일치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규제란 한 집단의 희생하에 다른 집단을 보호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의 건전한 발전과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하여 은행의 여신에대한 규제 특히 정책금융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모두가 찬성을하면서도 정책금융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수출금융, 중소기업금융, 농어촌금융중 어느 하나라도 줄이는 것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국민인식 전환 따라야 규제는 그 자체의 성격상 시간에 따라 강화되어가는 관성을 가지고 있다. 신문에 기업들의 부도덕적인 거래행위나 금융기관의 사고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규제는 강화된다. 또한 일단 실시된 규제는 환경이 변하여 그 규제가 필요없게 되어도 폐기되지는 않는다.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활동을 자유롭게 해주는데 대한 칭찬은 받을 수 없는 반면 규제를 완화했다가 만에 하나라도 기대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거나 또는 사고가 발생하면 비난을 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규제강화와 규제완화에 대한 이와같은 비대칭적인 국민적평가 때문에 정부관리의 입장에서는 규제를 완화할 유인이 없다. 따라서 규제완화는 단순히 정부관리의 인식전환만 아니라 규제에 대한 국민들의인식전환도 함께 따라야 성공을 할 수가 있다. 현재시점에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 경제발전에 우월한 제도로 믿는 국민들은 없다. 이와 마찬가지의 강도로 규제강화가 규제완화보다 경제발전이나 국민들의 후생에 도움이 되지는않는다는 국민적 신념이 필요한 때이다.
흔들리지 않는 의지로 경제발전초기에 정부의 규제가 희소한 자본과 인력을기간산업과 수출산업에 유도하여 고도성장에 도움을 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급변하는 세계경제환경에서는 소수 정부관료에 의한 정부의 규제가 기업의창의적인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단기적인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흔들리지 않는 규제완화의 의지가 있어야만 정부가 제안하는 바의규제완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통행금지가 해제되면 상상할 수 없는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지만해제된지 10년이 지난 지금 통행금지의 필요성을 다시 재론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다.
민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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