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고생만 포함...형평 어긋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봉급생활자 소득세의 연말정산때 대학생 교육비도 소득세공제 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는 여론이 높다.현행 세법은 봉급생활자의 중.고등학생은 소득세 공제대상이나 대학생은 연간 3백-5백만원의 교육비를 지출하고도 소득공제 혜택을 못받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따라서 봉급생활자들은 똑 같은 교육비이면서 오히려 지출 규모가 큰 대학생학비를 소득세 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회사원 김무언씨(57.시내서성동)는 "소득세공제취지가 봉급생활자의 가계부담 경감에 있다면 대학생도 당연히 중.고생과 같이 공제대상에 포함해야한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제안한 '버스 하우스' 개념은 폐기된 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들에게 임시 주거공간으로 제공하자는 내용으로, 네덜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성 A씨를 검거했으며, 그는 아내를 폭행하고 화장실에 감금한 뒤 고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의 미국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명령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