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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근로자는 통근자가용 차량 구입때 연리 3%, 2년거치 5년상환조건으로5백만원까지 빌릴수 있게 됐다.또 장애인 고용사업체에 대해 장애인작업시설, 경사로 등의 설비비용중 사업장당 연간 5천만원 내에서 경비의 2/3를 무상지원받을 수 있다.장애인작업장및 기숙사건축등에는 사업장당 연간 2억원 한도에서 연리 3%,5년거치 5년상환 조건으로 소요비용 전액을 융자받을 수 있다.문의는 대구지방노동청 직업안정과 944-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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