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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신문 구독강요와 판촉비 요구, 무가지(무가지) 대량살포등 신문판매를둘러싼 폐해가 날로 심각해 7일 신문의날을 맞아 반성의 과제가 되고 있다.가정마다 원하지도 않은 신문배달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으며 "신문을 끊으려면 몇달치 구독료대신 판촉비라도 내놔라"는 지국의 강요도 있는 실정.또 지국측이 구독거부의사를 들은적이 없다며 발뺌하는데 지쳐 배달된 신문과 거부의사를 담은 편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경우마저 적잖다.최근 칠곡지구내 D아파트에 입주한 송모씨(34.여)는 신청도 않은 모지역지가배달돼 이를 끊는데 한동안 속을 썩었다고 했다.송씨는 이사당시 이 신문 칠곡지국이 이삿짐을 옮겨준 뒤 확인이 필요하다고해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주었더니 다음날 신문이 배달됐다는 것.송씨가 구독을 거부하자 지국관계자는 폭언까지 하는등 행패를 부려 3일동안실랑이를 벌인 끝에야 신문을 끊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3월 수성구 황금동으로 이사한 소비자단체 모인사도 신청도 않은 모중앙지가 배달돼 {사절}이라고 대문에 써붙였으나 신문이 계속 들어오고 일간전문지는 대금청구서 까지 보내왔다고 했다.

배달원 수금원과 다툼 끝에 지쳐 아예 이 신문사 대구지사에 직접 전화를 건뒤 신분을 밝히고서야 신문을 끊게 됐다.

황모씨(40.여.수성구 범어동)는 "지난2월 이삿짐을 날라준 모지역지 수성지국의 구독요청을 거절하자 지국에서 판촉요원에게 지급된 판촉비 1만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고 털어 놓았다.

일부 지국은 독자가 신문을 끊으려고 할 경우 무료로 배달해준 3개월치 구독료를 요구하기도 한다.

한국 소비자연맹 대구지부에는 이같은 신문지국의 횡포에 시달린 고발이 한달에 20-30건씩 접수되고 있다.

대부분 지국들은 신문부수를 늘리기 위해 독자들에게 3개월에서 일년치를 무료로 신문을 배달해주고 있다.

대구시 수성구 모 중앙지 한 지국장은 "배달되는 신문마다 무가지가 10-70나 된다"며 "일부 지국은 받은 신문을 배달도 하지 않은채 1백50부 한묶음에7백-천원을 받고 고물 수집상에 넘겨 한달에 20만-30만원을 벌어 지국운영비로 충당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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